2022. 상반기 학교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
---|---|---|---|---|---|
작성자 | 최혜은 | 등록일 | 22.08.30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
||||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2.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 9월 식단표 및 영양량 표시 자료를 첨부합니다. |
---|---|
다음글 | 2022. 6월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