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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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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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그스레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10월입니다. 1년 동안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성장해 준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의 보람과 흐뭇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안내해 드릴 말씀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예방교육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자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1.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021.10.1.시행)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학교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
붙임: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포스터 1부. 2021. 10. 22. 청 주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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