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1 – 122 호 청주외국어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 2021. 10. 21. | 담 당 | 보건 박윤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07 | ☏ (043)717-3577 |
| | 코로나19 학생 감염 증가로 인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및 학교집단 감염사례 연황 안내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통한 감염, 사적 모임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전면등교를 실시중이며, 곧 고3학생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학생 감염예방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방역 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내 자녀지도 협조 사항 | | | | ✔ 하교후(휴일) 노래연습장, PC방,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이용)자제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사적모임 자제(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인원 반드시 준수) ✔ 코로나19 유증상 및 감염 우려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 증상(백신접종 완료자 포함)이 보이면 등교중단 후 검사받기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마스크(KF80, KF94) 착용, 수시로 손씻기 등)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철저 ☞ 본인 혹은 동거가족이 코로나 코로나19 검사중이면 등교 중지 ☞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단, 격리통지를 받은‘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 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 집단발생 사례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21. 10. 18. 기준) □ 학교 집단 감염 사례 | ○10월 (10.5~10.18) 집단감염 발생 총 81명 발생 · 10.5(화) 증평 ○○고 친구들 사모임 관련 감염 : 14교 33명 · 10.9(일) 청주 ○○중 관련 감염 : 20명 · 10.9(일) 청주 ○○고 관련 감염 : 7명 · 10.11(일) 청주 ○○고 감염 : 12명 · 10.18.(월) 충주○○중 관련 감염: 9명 |
□ 교내전파위험요인 | 하교후 친구들과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코인노래방, PC방,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며 방역수칙 미 준수 등으로 감염이 된 상태에서,학교에 등교하여 학생간개별접촉(대화·친한친구등), 공용시설 이용(식당·화장실 등) 및 수업활동(이동수업 등 기타 동아리 활동)등으로 전파 | □ 예방접종력 | 확진자 81명 중 미접종자는 98.8%(80명)로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으로 대부분 감염이 발생하고 있음. | □ 시사점 | ○ 학생들의 하교 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코인노래방, PC방,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미준수, 친구들 사적모임 등으로 집단 발생 및 타 학교 전파 ○학교 동시 교육이나 이동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년 간 전파 ○ 일부학교 학생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 ☞ 학생들이 하교 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됨 ○ 최근 학교 내 집단발생 추이는 백신접종 미완료자에서 많이 발생 - 코로나19 9월 확진 발생 현황은 학생은 99명 교직원 14명이며, - 10월(10.18.기준) 발생 현황은 학생 192명, 교직원 3명으로 접종을 완료한 고3학생 및 교직원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백신접종 미완료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 ☞ 예약된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 기간이 완료되면 학교내에서의 학생간의 전파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 | | |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021. 10. 18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시행한다고 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0. 18.(월) 00:00 ~ 10. 31.(일) 24:00 나. 주요내용 1)「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 수칙 추가적용 (사적모임) 2)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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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청주외국어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