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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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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7.27 조회수 230
첨부파일

[주요개정사항]

파란글씨빨간글씨가 개정 및 신설 내용

 

코로나19의 특성

•  임상 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전파 경로

   - (비말감염)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

   - (접촉감염)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의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

     ※ 다만,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에어로졸 생성시술(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개발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로 인한 공기 전파 가능성 있음.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평균 57)

  - (바이러스 검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9-1

 

참고9

코로나19 임상 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검사 결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때

                까지  등교 중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2)개정신설내용-요약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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