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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03.15 조회수 94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 시 : 2019. 3. 21.() 19:00 학부모 총회

   나. 장 소 : 본교 강당

   다. 선출 인원 : 2(학교폭력자치위원회 7명의 50% 초과)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마.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일: 2019. 3. 20.()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본관 2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 자세한 사항은 가저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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