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특례입학전형 추가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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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학담당관 | 등록일 | 21.11.04 | 조회수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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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특례입학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접수 기간 전 미리 본교 입학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시여 본교 지원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제출 서류 목록 1. 특례입학신청서 1부(양식 8) 2.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모든 학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관 공증) 3.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1부(모든 학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관 공증)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부/모)각 1부 5. 해외거주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해외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부/모) 각 1부 6. 전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7. 학부모확인서(양식 4) 1. 특례입학신청서(양식 8)과 7. 학부모확인서(양식 4)는 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 원서접수 후 접수완료 페이지에도 한글파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대상자 자격 구분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 *2-3번 서류 유의사항: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영어 이외로 작성된 것은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16&m=0302&s=moe)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함.
※ 특례전형 대상자 중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등의 경우(주민등록등본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 가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함.(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가족관계사항이 등록된 경우 1부 제출을 통해 가족관계 및 주소지 확인을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사항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부, 모, 학생이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소지를 확인함. 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가 필요함. 해외거주사실확인은 재학기간과 재학학년이 명시된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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