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청주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 등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명 1표로 한다.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명 1표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선출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학부모위원 자녀의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시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⑥위원의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⑦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임기개시)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①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운영 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 3.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차개정 1998. 4. 3. 훈령 제2호)
이 규정은 199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차개정 1998. 5. 29 훈령 제3호)
이 규정은 199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차개정 1999. 4. 24 훈령 제7호)
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차개정 2000. 3. 1 훈령 제9호)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차개정 2000. 5. 9 훈령 제11호)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차개정 2000. 7. 15 훈령 제13호)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차개정 2007. 6. 22 훈령 제25호)
이 규정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8차개정 2016. 2. 23. 훈령 제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차 개정 2019. 2. 28. 훈령 제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0차 개정 2022.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1차 개정 2024.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