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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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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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1. 신청기간 : 2017.3.2.(목)~3.24.(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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