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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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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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신청기간: 2016. 3. 2. ~3. 18.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4.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서 확인해주세요.
붙임: 2016.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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