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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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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청주외국어고 등록일 22.11.24 조회수 3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관심을 두시는 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학생들의 올바른 사이버 생활을 위해 꾸준히 지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유 형

정 의

사이버 스토킹

(Cyber talking)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 말, ,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사이버 비방

(Cyber lan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이미지 불링

(ImageBullying)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아이디 도용

(ID Theft)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

(CyberExtortion)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돈이나, 가상화폐, 캐릭터 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Sexting)

특정인에게 성(sex)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사이버 감금

(Cyber Prison)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특정인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사이버 명령

(Cyber-or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시키는 행위

안티 카페

(Anti-cafe)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사이버불링 놀이

(Cyberbullying Play)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예방 수칙 

 

1. 사이버폭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3.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4.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과 피해 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둔다.

국번 없이 117 신고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0117로 문자 상담 또는 신고

인터넷사이트 안전 드림 117센터(http://www.safe182.go.kr)에서도 24시간 언제든 상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피해 자료를 캡처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경찰신고 이외에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침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www.kocsc.or.kr)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음란폭력물을 차단해 주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모두 설치한다.

설치 시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아이가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

- 컴퓨터 : 그린 I-Net(www.greeninet.or.kr/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 서비스

- 스마트 안심 드림 : https://ss.moiba.or.kr/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 주고, 아이가 반대해도 삭제하지 않을 것

6. 자녀들이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7.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준다.

 

2022. 11. 25.

 

청 주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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