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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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12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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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님을 모십니다.
첨부파일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께 2022학년도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다음 내용을 읽어 보시고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며 활동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3월 22일(화요일)까지 가정통신문 하단의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초‧중‧고‧특수학교 의무 설치 2) 기능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3) 구성 ◦ 위원수: 9명(①호의 자격을 가진 본교 교사 4명+ ②호~⑥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5명)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①호 ~ ⑥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 ◦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2022. 3. 17.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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