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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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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청주외국어고 등록일 22.03.17 조회수 126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님을 모십니다.

 

첨부파일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가정통신문

2022.3.17.

담 당

교무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07

(043)717-3541

 

학부모님께

2022학년도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다음 내용을 읽어 보시고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며 활동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322(화요일)까지 가정통신문 하단의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특수학교 의무 설치

2) 기능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3) 구성

위원수: 9(호의 자격을 가진 본교 교사 4+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

위원 임기: 2, 1회 연임 가능

위원의 자격(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학년도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가입 희망 문자 회신 방법

(가입 불희망시 회신 필요 없음)

회신 전화 번호: 0508-4172-9882

회신 내용: *학년 ****의 학부모 ***는 해당자격 *에 해당하며 이에 학교교권보호위 원회 위원 가입을 희망합니다.

(예시. 1학년 1반 심청의 학부모 심학규는 해당자격 3에 해당하며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가입을 희망합니다.)

회신하여 주시는 학부모님은 개인 정보 제공(이름, 핸드폰 번호)에 동의함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3. 17.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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