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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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1.12.14 | 조회수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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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주요 변경 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 대상별 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 3차 접종자 : 추가 접종한 날로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PCR 검사 음성 확인자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 의학적 사유(예방접종 금기자) : 증명서 발급시부터(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 확인방법 • 백신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톡)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스티커 중 1가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종이증명서 / 전자증명서 중 1가지 •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문자 통지서 / 종이증명서 중 1가지 • 의학적 사유(예방접종 금기자),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021. 12. 13.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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