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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 예방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1.11.09 조회수 176
첨부파일

2021 132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가정통신문

2021. 11. 9.

담 당

보건 박윤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07

(043)717-3577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 예방수칙 준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감염세가 대폭 커지는 추세이며, 충북지역 도내 학생 확진 발생이 줄어들고 있

지 않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 특히 강조하는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안내드

립니다.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잘 착용하기[보건용마스크(KF80, KF94) 권장]

(환기)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 개방하고 수시 환기하기

(신속 검사)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기

코인노래방,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인후통, 기침등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유사증상)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능

(코로나유사증상으로 출석인정 가능)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가능함.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코로나19 검사결과도 가능)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기본원칙: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동거인이 수동감시자인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2차 완료)을 한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수동감시자인 경우는

처음 코로나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 까지 격리(등교중지)하고, 그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됩니다. (수동감시자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다시 받고 동거인은 검사결과 나오는 동안 등교하면 안됩니다.)

20211109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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