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1 – 132 호 청주외국어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 2021. 11. 9. | 담 당 | 보건 박윤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07 | ☏ (043)717-3577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감염세가 대폭 커지는 추세이며, 충북지역 도내 학생 확진 발생이 줄어들고 있 지 않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 특히 강조하는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안내드 립니다.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잘 착용하기[보건용마스크(KF80, KF94) 권장] ▶(환기)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 개방하고 수시 환기하기 ▶(신속 검사)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기 ▶ 코인노래방, PC방,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 |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인후통, 기침등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유사증상) |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능 (코로나유사증상으로 출석인정 가능) ▪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가능함.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코로나19 검사결과도 가능)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기본원칙: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동거인이 수동감시자인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2차 완료)을 한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수동감시자인 경우는 처음 코로나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 까지 격리(등교중지)하고, 그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됩니다. (수동감시자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다시 받고 동거인은 검사결과 나오는 동안 등교하면 안됩니다.) |
2021년 11월 09일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