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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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1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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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상향되는 등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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