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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0.06.19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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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최근 수도권에 이어 대전, 충남, 세종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말 동안 발생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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