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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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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작성자 청주외국어고 등록일 20.05.07 조회수 265
첨부파일

청소년증 단체발급 가정통신문 파일 참고하세요.

 

□ 청소년증 소개

 ㅇ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ㅇ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ㅇ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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