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외국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교권보호(교원지위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유민 등록일 19.10.21 조회수 97
첨부파일

​교권보호는 학생의 학습권보장에 대한 첫걸음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해 드린 가정통신문을 살펴보시고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형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녀를 돕는 대화법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9학년도 11월 급식비 납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