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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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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재경 등록일 19.05.20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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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가정통신문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이상 학생이 대상이며, 교육비지원 받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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