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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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우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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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 시 : 2019. 3. 21.(목) 19:00 학부모 총회 나. 장 소 : 본교 강당 다. 선출 인원 : 2명 (학교폭력자치위원회 7명의 50% 초과)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마.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일: 2019. 3. 20.(수)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본관 2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 자세한 사항은 가저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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