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급여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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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18.02.12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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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급여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자 안내문을 아래와 같 공지합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학생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2. 얼마나 지원되나요? - 부교재비(105,000원) : 연 1회 지급 - 학용품비(57,000원) : 연 2회 분할 지급 - 교과서대(교과목 전체) : 연 1회 지급 - 수업료 : 분기별 지급
3.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온라인 신청 안됨) -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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