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
|||||
---|---|---|---|---|---|
작성자 | 최경원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
||||
1. 관련: 감사관-8506(2017.9.15.) 2. 본교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안내(우편발송)하고 관련 법에 관해 홍보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7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
---|---|
다음글 |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 수수 허용 범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