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CFLHS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서(개정안(10/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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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지혜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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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 10.5. 학칙개정으로 인한 본교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서가 다시 재정비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붙임파일 2쪽 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 (1) 횟수 – 연 2회 이내 (2) 기간 – 국내․외 구분 없이 10일 이내(등교일 기준) (3) 정기고사(학기별 1·2회 고사) 기간에는 절대 불허 (4) 무단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로 인한 결석(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의거), 정기고사 기간 중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등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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