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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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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CFLHS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서(개정안(10/5일자))
작성자 송지혜 등록일 16.10.06 조회수 2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6. 10.5. 학칙개정으로 인한 본교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서가 다시 재정비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붙임파일 2쪽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

(1) 횟수 2회 이내

(2) 기간 국내외 구분 없이 10일 이내(등교일 기준)

(3) 정기고사(학기별 1·2회 고사) 기간에는 절대 불허

(4) 무단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로 인한 결석(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의거), 정기고사 기간 중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등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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