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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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원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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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교에 설치된 두개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님께서는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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