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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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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2022. 3.13. 적용사항)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2.03.03 조회수 310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3.13. 적용사항)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본인 및 동거인

PCR검사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한 경우,

결과 나올 때 까지

-

등교 중지

본인이

방역당국 통보없는 유증상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유증상자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호전 될 때까지 등교중지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가정 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하도록 함

-

등교중지이나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조건부 등교가능***

*(접종완료자 기준)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예시] 2/1 검사, 2/2 확진 -> 2/8 0시 (=2/7 24시) 해제

***(유증상자 등교조건)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 희망 시 등교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3.14.이후에는 방역당국기준* 적용 예정: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2022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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