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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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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및 출결 증빙자료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1.08.20 조회수 680
첨부파일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개정5판 반영)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학기부터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등교중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고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등교가능한 경우>

1)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된 경우

2)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예외: 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등 선제적 예방목적으로 이루어진 진단검사인 경우는 등교 가능

(, 검사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금지 명령 안내를 받은 경우는 등교 중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 미실시 한 경우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제출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음성)결과와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교 가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4일 경과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선별진료소 검사 문의

투약을 한 경우: 마지막 투약 후 증상 소실되면 다음 날 등교 가능

< 등교중지자 생활수칙 >

타인과의 접촉 제한: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방에서만 생활

바이러스 노출 감소: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건강상태 관찰: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 담임교사에게 하2회 이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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