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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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167 | |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처분대상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변경)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7. 19.(월) 00:00 ~ 8. 1.(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6㎡당 1명)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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