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외국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알림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1.07.22 조회수 167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처분대상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변경)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1. 7. 19.() 00:00 ~ 8. 1.()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으로 제한(, 체육도장·GX61)

   - (학원·교습소)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61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이전글 2021. 2학기 한가람학사 입사자 명단 발표(수정)
다음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심근염·심낭염(국민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