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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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212 | |||||||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처방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미세먼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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