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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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20.12.18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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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어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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