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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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25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 9. 4.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2020. 9. 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 시행한 조치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8. 23.(0시) ∼ 9월 20일(24시) 나.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다. 주요 추진방향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금지시간 기준: 00시~06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9종)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300인 이하) 등]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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