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생 건강검사 변경 실시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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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0.09.02 | 조회수 | 196 | |||||||||||||||||||||||||||||||||||||||||||
코로나19관련 잠정 연기하였던“2020년 학생 건강검사”를「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 등)의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〇 결핵검사의 경우 학생들의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우려가 있어 고등학생 2, 3학년에서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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