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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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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박윤미 등록일 20.08.24 조회수 271
첨부파일

지난 ‘20. 8. 19.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 8. 23.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캡처

 

캡처 2


.방학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 하오니,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교직원 생활수칙 안내

1. 집 밖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주세요.

2. (친구들과) PC, 노래방, 당구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지 마세요.

3. 종교행사, 수련회, 각종 모임 참석은 자제하거나 취소해 주세요.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경우 등교하지 말고 1339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세요.

5. 개학 전부터 학생 건강상태 적극 관찰

 -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개학 1주일 전부터 적극 관찰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개학 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개학 3일 전부터(주말 제외) 실시(26일부터 실시)

 

. 최근 수도권 및 8.15.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확산이 지속되는데 이어, 우리 도에서도 수도권 관련 확진자 발생 및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내 확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강화 방안을 재강조 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수칙 준수 및 자기 건강관리 강화

- 손씻기, 기침예절, 수시소독 및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및 자기 건강관리 강화

-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출근 전 건강상태 확인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하고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외출 자제

- 등교·출근 후 증상 발견 시 즉시 귀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할 것

- 서울, 경기 등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최대한 자제

- 방과 후·퇴근 후 및 휴일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 수도권 등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 가급적 자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는 등 자기 건강관리, 방역수칙 준수 철저

2.광복절 집회 등 참석자는 가까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 실시

 

.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조치대상: PC

적용기간: 2020. 8. 19.(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조치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도지사, ··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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