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후 행동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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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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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후 행동요령 안내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일상소독) 손소독 및 학생 스스로 책상 닦기, 문손잡이 등 빈발 접촉시설 수시 소독 (음용수) 음용수는 개인컵을 사용 - 정수기, 음수기 등 입을 대고 먹지 않기 (의심증상자)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 -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출근 -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 검사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의사의 소견이 아닌 본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비용 발생→ 본인부담) (확진자) 교육활동 중 확진 인지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 보건당국 역학조사 협조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귀가조치 시‘출석인정 조퇴’처리 (허위정보 유포)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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