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학원강사) 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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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미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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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학원강사) 검사 안내> 방역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문 다중이 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자 협조를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수강생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2]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나.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가능) 다. 협조사항 : 본청각부서 및 각 학교(직속산하기관 포함) 학생 및 교직원, 학원 강사 및 수강생 중 해당시설[붙임2] 이용자 또는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일제검사 - 연휴(4.30~5.5) 이후 확진자 증가에 따라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자(감염우려자)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 검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확진자 전파, 노출 가능 시기에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붙임파일> *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종교시설(교회 등 관련모임), 행사장(돌잔치, 결혼식) - (방법) ① 방문일 기준 14일 미경과 → 빠른 시일 내 검사 1회 시행 * 검사 이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시행 ② 방문일 기준 14일 경과 → 1회 검사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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