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가정학습’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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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외국어고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372 |
<코로나19로 인한‘가정학습’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됨 2.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3.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4.‘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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